공항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9-12 13:33:58

▲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가 금지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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