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

박상영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5-02-19 13:32:52

 

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자식 2명 중 1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받은 자식이 리를 아버지 생전에 이를 판 경우이다. 이때, 남은 자식 1명은 위 다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과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전부 합산하게 되는데 단, 별도로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증여재산의 구체적 가액평가의 방법 및 기준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해석론을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이다.

첫째, 망인은 2014. 12. 2.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둘째, 망인은 1995. 5. 30. 그 소유 이 사건 1, 2, 3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셋째,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1, 2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고, 이어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위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넷째,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약 51억 원을 수령하였다. 여섯째, 위 각 토지는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일곱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재산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각 토지의 성상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다투었다.

참고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여기서 A는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이고, B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는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이다.

대법원은 최근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만일 위에서 본 바와 달리 해석할 경우, 처분시점마다 유류분의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처분 이후 상속개시시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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