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선박 화재로 중상 입은 60대 노동자 치료 중 끝내 사망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4-29 13:32:45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에서 불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당시 선박 화재로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A씨가 지난 28일 오전 10시경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9시 11분경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수리가 필요한 선박 엔지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세척하던 중 알 수 없는 폭발 화재로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당시 A씨를 포함 노동자 4명이 중상을 업었고,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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