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타고 전남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30대...구속 송치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3-25 13:40:48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파나마 선적 화물선을 타고 전남 목포항으로 무단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따르면 화물선을 타고 전남 목포항 대불 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30대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30분경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물선 선원 A씨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고자 보안이 취약한 새벽시간대 철조망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곧장 택시에 탑승해 경기도 안성까지 이동했으나 항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검거 반에 의해 16시간 만인 같은 날 밤 8시 45분경 검거됐다.
한편,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등 밀입국을 막기 위한 유관 기관과 함께 항만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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