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식중독 선제적 차단 나서...22곳 위반업소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15곳, 식품 기준 초과 7곳 적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08-18 13:27:2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음식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업체 2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하여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음식점 총 1985곳에 대해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기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 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7곳, 시설물 멸실 1곳 등이다.
시는 해당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또 시는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열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대장균 초과(4건), 세균수 초과(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하고 있다.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 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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