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추진
수사 대상·범위 핵심 쟁점 타결…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30 13:27:43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회동에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합의서에 담아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특검 인력 규모 등은 법사위 조문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여야 원내수석은 일부 세부 쟁점을 제외한 주요 내용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마련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법사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됐다. 각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했지만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놓고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안은 선관위와 관계 기관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안은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지방선거 과정의 선거 관리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구조로 정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법사위의 조문화와 심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법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면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간에는 투표용지 재검표 방식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