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기관 대한 대체인력지원 제도 마련 권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09-26 14:28:04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비율(이하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노인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공립 기관이 없는 시·군·구에 해당 기관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내실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마련 관련에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사회서비스원 및 장기 요양요원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9월 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관한 권고는 불수용,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마련 권고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인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에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회신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향후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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