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화상·피부손상 주의...3년간 총 205건 위해 발생

증상의 76.6% 화상·피부손상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11-21 12:00:43

▲ 온열마사지기 제품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하여 저온화상·피부손상 위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55.1%, 113건)과 피부 손상(21.5%, 4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7건, 2023년 26건, 2024년 81건, 2025년 10월 6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되어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먼저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작동 또는 이상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열 기능 마사지기 사용 시 소비자는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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