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매트 미설치’...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8-13 13:25:20

▲ 충격흡수매트 설치 미흡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등 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 익스트림 체험기구에 대해 충격흡수 매트 설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와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 매트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 우려가 있다. 특히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트 미설치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인 로프코스, 집라인 등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 안전망 설치 및 미설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전망 설치 여부를 조사 결과,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비로, 추락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로 임산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데,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모든 체험기구에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다. 여기에 5개 업체는 일부 체험기구에 이용자 주의사항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여 즐겨야 한다.

또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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