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4-28 13:21:19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철에는 다양한 산나물이 나와 산나물 채취로 산림 곳곳이 수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소각 등 입산자 실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정부는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봄 산나물을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다.
이 중 672건이 형사사건을 입건됐으며, 77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31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이외에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산나물 채취의 경우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형사사건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입산객들은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해우이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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