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푸드빌 제재…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사실 공개않고 '정보공개서 제공'

CJ 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 기재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시정명령 부과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4-08 13:50:16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 푸드빌에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받았다.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 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기 때문이다.


CJ 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럼에도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CJ 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런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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