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변비에 좋다”던 가공식품… 알고 보니 ‘쇳가루 범벅’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3-06-21 13:24:14
[매일안전신문] 다이어트,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이거너츠’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가공업체 전(前)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도 내에서 재배,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분말과 오일 제품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 방송에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문제의 가공식품을 홍보, 판매해 75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 분말 제품의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슈퍼 푸드’라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자치경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쇳가루가 기준치 10.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다.
금속성 이물을 지속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체에 오랫동안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커진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0㎎/g 대비 60.4㎎/g으로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또 판매 제품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익금 75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앞으로 행정 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꾸준히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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