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저온저장고 “무단 침입 위약 처리 보도” 해명자료
농사용 위약금 700만 원 청구한 적 없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1-29 17:07:37
한국전력이 고객과 통화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저온저장고 위약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이젠 집에 몰래 들어가기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로 해명한다고 29일 밝혔다.
MBC는 한전 직원이 주인의 허가·동행 없이 무단으로 저온저장고 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내부를 촬영, 유자차 한통 과 우유 한 상자 보관으로 적발, 무단 단속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음날 위약금 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전력은 위의 보도 내용에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담당자가 지난해 11월 9일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고객 부재로 전화통화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당일 16시 56분경 저온저장고 출입 입회 요청을 위해 고객과 통화 시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직접 저온저장고를 열어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위약 여부를 확인하고 16시 57분경 사진촬영하였다.
11월 9일 확인한 위약 내용은 11월 10일 재차 방문하여 고객에게 설명하였다.
이어서 보도 내용에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점검 당시 창고에는 농작물이 아닌 일반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물품인 장아찌, 병입된 엑기스 등 이 다량 보관되어 있어 위약 처리를 한 사항으로 언론 보도 시 보관물품은 위약 점검 당시 물품과 상이하다.
2022년 일반용 전기 요금(139.1원/kWh)에 비해 농사용전기(56.9원/kWh)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작물 저온저장고 가능 물품인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인 농작물로 벼, 콩, 감, 배 등 또는 단순 가공한 농작물 껍질을 벗긴 포도, 양파, 밤, 감 등이다
농사용 저온저장고 적용 불가 물품은 술, 김치, 생선류인 젓갈, 부식류, 완제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등이다.
MBC의 보도 내용중 위약금에 관해서 고객과 통화 하루 뒤 구례군 농민 백00의 “공문도 없었고 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백 얼마를 내야 되네. 어쩌네 막 겁을 줘서”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백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11월 10일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고객과 고객 가족 입회하에 위약 사실과 위약금 청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약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적용될 경우 7백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안내한 사항으로 실제 청구한 사실은 없다.
당일 고객과 협의하고 내부 기준에 의해 위약금 625,880원을 부과하였고 고객은 11월 14일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