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 확대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5-17 13:33:15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한 민· 관 기관 지방 공사 등을 전문 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국토부가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 기관을 민관 기관, 지방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는 30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 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지 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한 민 관 기관 지방 공사 등을 전문 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같은 날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 기관 3곳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2차로 오는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 이외에도 지방 공사, 민간 기관까지 전문 기관 지정을 다각화하여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운영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 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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