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10-23 13:14:25

▲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12월 23일)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의무화 시기는 승용차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 1월 1일부터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전지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이 완화되고,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이 허용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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