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더 꼼꼼해진 검사로 풍력발전설비 '안전 파란 등 ’
신재생에너지 대표 풍력발전설비 안전 확보 청신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4-11 14:26:4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풍차 공사에 따른 변경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의 풍차 교체 시에만 이루어졌던 변경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범위가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 출하 전(前) 검사하는 제품검사에는 총 35개의 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공사는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전기, 기계, 용접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풍력발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맞춤형 안전대책이 요구되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풍력발전 설비 사고 가운데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의 결함에 의한 사고 점유율이 6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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