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이달 12일부터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실시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08 13:12:46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부산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앞두고 사전 점검이 진행된다. 모의 단속 기간에는 위반 차량이 확인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오는 12일부터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운행 제한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차량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 단속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 단속에서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정식 단속 일정과 저공해 조치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과 이른 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매년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왔다.
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이전보다 약 32% 낮아졌다. 부산은 최근 6년간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 말 기준 약 2만 2천 대로 집계됐다. 이는 운행 제한 단속 이전인 2021년 9월의 6만 9천 대와 비교해 약 68% 감소한 수치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34개 노선의 청소 횟수를 하루 2~4회 이상으로 늘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정주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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