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례 통한 피해자 지원 길 열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7-27 15:17:58

 

▲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사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3대 집단 수용시설 임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은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이미 진실규명을 했고,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권고를 한 사건이다.

충청남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로 입법예고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조례 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과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피해자 구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묘역 정비, 건물 보존, 추모문화제 등도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선감학원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 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의료원에서 시행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부산 시내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됐다.”라며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국가 차원에서도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에 이어,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충남지역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도 적극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