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운동장 폭탄 테러’ 글 작성 20대 즉결심판 제동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8-08 13:11:01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 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대피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에 대해 경기 고양경찰서가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으나,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이 재수사를 지휘하고 나섰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으면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사건 지휘는 해당 사건의 중요도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전사’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오전 중 폭탄을 세 차례 터뜨리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잠실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1000여명과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던 LG 트윈스 선수단, 코칭스태프, 구단 직원 등이 대피하고 경찰이 폭탄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인근 소방인력 58명과 차량 14대 등을 동원해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합운동장 곳곳을 수색한 뒤 폭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오전 11시 14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얼마 후 삭제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주소 추적을 통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가 올린 글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고양경찰서측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게 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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