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완구 등 4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국표원, 리콜명령

이효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6-10-29 13:07:23

▲ 국가기술표준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어린이용 완구에서 석면 등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일부 전기제품에서는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시중 유통 차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 안전기준 위반 비율이 높거나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로 구분된다. 전체 부적합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가 코드 및 조임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에 부착된 끈이나 조임 장치가 주변 물체에 걸리는 등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7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에서도 납이 확인됐다.

석면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일부 방부제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 역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생활용품에서는 가구 3개가 하중 및 수직력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는 레이저 등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 과정에서 시력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기용품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LED등기구 2개는 절연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는 온도상승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우려가 확인됐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국표원은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제품 27개를 별도로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48개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약 29만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판매 차단 조치를 추진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제품 회수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