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길을 잃었다면 스마트폰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인하길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3-03-26 13:06:57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가상 상황이다.
주변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한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없으면 119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다보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모든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다. 도로 위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 수단이다.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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