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만들고 하천수 무단 이용...경기도 도립공원 주변 불법행위 적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10 13:06:07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18건이 적발됐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주변에서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넓히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립 자연공원 인근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자연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이용객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거나 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한 업소는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는 하천수를 허가 없이 끌어와 영업에 사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한 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관할 기관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소는 이른바 ‘붕붕뜀틀’ 등 기타테마파크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별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변경된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위반은 5건으로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기타테마파크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한 공유수면·하천 관련 위반 2건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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