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2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절차…황혼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 주의
신동호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4-14 13:03:50
[매일안전신문] 2020년부터 이혼이 6년째 감소한 가운데서도, 황혼이혼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성별 이혼건수는 60세 이상이 23.1%(2만 건), 여성별 이혼건수는 60세 이상이 16.6%(1만5000건)를 차지해 남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나긴 세월 동안 쌓인 미운 정, 기나긴 이혼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택하는 부부들이 많다.
실무에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가능하면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장 먼저 내비친다고 한다. 또한 소송비용과 기간 역시도 부담이 되어 대다수는 협의이혼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 간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마쳤더라도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내용을 번복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 이혼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원만한 협의를 원하지만 확실한 매듭이 필요할 때, '조정이혼'
한편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이 관여해 이혼 쟁점별로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혼 자체에는 부부 간 이견이 없지만 재산, 양육 등의 쟁점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화의 어려움, 감정 싸움 때문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번복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 및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이 이뤄져야 하며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이 진행, 성립된다.
◆ 황혼이혼의 뇌관, '연금 재산분할'
조정이혼은 분명 잘 활용하면 부부에게 이로운 제도다. 다만 조정이혼절차를 그저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협의이혼 후에도 추가로 알게 되는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 다퉈야 할 일이 많고, 조정 성립 후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한 경우,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재산 가치를 축소한 경우에는 나중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연금 이혼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조정이혼절차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액의 최대 1/2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혹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2년간 이혼사건을 대리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심코 넘긴 작은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재산권 포기로 이어지는 황혼이혼과 조정이혼의 냉정한 현실을 목도해 왔다. 그러므로 합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혼인생활 중 기여도 입증을 통해 연금 재산분할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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