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002년 부산 “네오스포 전기 공급 중단 보도” 관련 해명

약관 제15조 및 제45조,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해지 예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2-10 14:18:02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력(사진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력이 MBC PD수첩 부산 네오스포 유령상가 보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해명한다.

한국전력은 동 보도와 관련하여 사전질의에 대해 MBC PD수첩 측에 답변하였으나 한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본 자료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MBC는 네오스포가 유령상가의 원인 중 하나는 한전의 단전 예고 10일,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 예고 없이 전기 공급 중단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대한 입장 한국전력의 입장을 해명한다.

첫 번째 네오스포가 유령상가가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공급 중단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전기공급을 재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한전은 전기 공급 중단 이후 고객이 미납된 전기 요금 등을 납부할 경우 즉시 전기 공급을 재개하며, 네오스포의 경우 전기 공급 중단 2002. 11. 12 이후 장기간 요금 미납 상태로 2006. 7. 19일 요금 납부가 되어 전기 공급을 재개하였다.

두 번째 2002년 11월 22일, MBC 제작진이 만난 상가 소유주들에 따르면 전기 공급 중단은 갑자기 일어났으며 네오스포의 전기 공급 중단은 예고 통보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일어났다에 대한 답변이다.

중단 예고 10일 후에 네오스포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은 전기 공급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동 상가는 구분소유 형태로, 건물주가 아닌 상가관리단인 네오스포(주)로 전기 사용계약이 변경 (2000. 5. 3) 됨에 따라, 전기 요금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금인 전기 요금 3개월 분을 6개월 이내 예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네오스포(주) 측도 이를 확약하였으나 한전의 지속적 보증금 예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간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전은 약관 제15조에 따라 전기 요금 및 보증금을 납부 최고한 10일 후인 2002.11.22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2000년 전기 공급약관 제79조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 요금에 대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000년 전기 공급약관 제15조 및 제45조에 한전은 고객이 전기 요금 및 보증금 등을 미납할 경우 전기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한다.

세 번째의 구분소유자 인터뷰에 의하면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며, 한전은 단전 전·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기를 단전하였다에 대한 답변이다.

한전과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가관리단인 네오스포(주)이므로 원칙적으로 전기 공급 중단에 대한 안내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네오스포(주)이나, 한전은 입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02.11.19. 네오스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입점주 30여 명에게도 별도로 전기 공급 중단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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