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 협약 체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기관, 현금도 담보 활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10-06 14:35:12

 

▲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 협약 체결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개시증거금으로 현금도 활용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본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21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3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9월 말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6조원의 담보를 보관 중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본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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