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2-13 13:55:1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년간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 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7. 10. 17. 법률 제15014호)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으로 2022. 12.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상 해당 법조는 제40조제1항제3호이다.

제재 조치로 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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