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12-09 14:43:04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 완화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약 생산 기반 확립 등에 관한 수출 단지 제조 시설을 방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본부장)는 지난 6일,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내 제조 시설을 방문해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가축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 완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약 생산 기반 확립, 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시행 전 안전사용기준 정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마련 등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무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업체 관계자는 럼피스킨 등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의 민간 개방 확대, 전문가들의 기술 지도 등을 건의했다.

김정희 본부장은 “축산농가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수입하는 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생산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