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 조리원에서도 술” 반려견 11층 살해 남편 추정 글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3-25 12:35:21
[매일안전신문] 키우던 강아지를 1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아내의 남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강아지 11층 던져 살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기사가 난 반려견 살해 사건의 당사자 남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부부가 되고 난 뒤 아내 B씨에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공황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다는 건 알게 됐다”며 “연애 때부터 술 때문에 다툼이 잦았지만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와 술 문제로 다투던 가운데 아기가 생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임신 중에도 술을 끊지 못했다. 술로 다툼이 벌어지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강하게 만류도 어려웠다. A씨는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가출하고 모텔 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다”며 “(그러나) 건강하게 출산하고 고생한 아내를 보니 분노 등의 감정은 다 사라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아내는 산후 조리원에 가서도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다. 이 때문에 모유 수유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취한 채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13일 사건이 터졌다. 집에 온 아내가 잠 든 아이를 깨우고 괴롭히자 이를 말렸더니 자신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
A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1시간 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눈에 띤 건 (활짝 열린) 문이었다. 혹시나 했다”며 “밑을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했다. 아내는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며 “결국 지난 2월 17일 유죄 판결이 났다”고 했다.
A씨는 “(유죄) 다음 날 (아내는) 면접 교섭을 와서 ‘강아지는 너 때문에 죽였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처벌도 초범, 술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 등을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다.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을 어찌 풀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아내 B씨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 중, 육아 중 술 마신 기록으로 아동 학대를 주장해 친권, 양육권을 빼앗아와야 한다”, “반려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안 간다”며 B씨를 비판했다.
해당 글이 실제로 남편이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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