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생활밀착·추석수요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인공눈물·마스크 등 생활 밀착형, 비타민·유산균 등 추석 수요 품목 대상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8-16 16:46:39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의약품 중 생활 밀착형 품목인 인공눈물 등 점안제·소화제·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면역증강제·유산균제제·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인 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등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인 비만 치료 주사제·성장호르몬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인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금연보조제 등도 해당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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