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기내식 제조‧납품'…식약처에 덜미

식약처, 업체 적발‧조치…아시아니항공 등에 납품 확인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1-27 13:43:51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이다.

지난 11월 23일 ‘쉰내 나도록 다시 썼다…국내 항공사 불량 기내식 납품 폭로’란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업체는 인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이다. 2021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는 2021년 7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고, 2120년 9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2021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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