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통합 재가서비스 확대 운영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4-03-12 13:31:3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1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합 재가서비스 확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 요양 통합 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 재가서비스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인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기 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 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 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 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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