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 첩약.약침 관리 시스템 오픈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약침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4-03-16 14:43:4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 관련,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및 약침 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한의 진료의 품질 제고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 진료 수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18일부터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 약제 조제 현황의 신고 내역과 약제의 효능 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첩약.약 침술 일반 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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