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피서지 중심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선다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7-15 13:06:31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특히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 피서지 등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시간대 및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28.2%)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36.4%로 감소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은 지난해 21.0%에서 올해 상반기 24.0%까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심야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제44조) 시도경찰청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킬 수 있다(제93조).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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