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적발 시 운행정지·과태료 등 엄중 조치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4-16 11:56:5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특히 적발 시 운행정지,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토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방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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