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문서로…화장품 등록필증 등 발급 추진

29일부터 필증, 증명서 등 대상 전자문서 시범운영 실시…3월부터 전면 시행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1-27 16:16:49

▲ 전자 등록필증 등 도입 후 달라지는 사항./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란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 관리 우수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한 업소는 증명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2024년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➊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➋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➍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2월 19일부터는 ➎CGMP 적합업소 증명서, ➏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전자민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나라)에 전자문서 사용자 매뉴얼 제공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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