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발열·건강상태 체크...'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방지
유럽·미국·이스라엘·호주 등 18개국서 다수 사례
입국 시 모든 여행객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5-24 12:05:09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24일 질병관리청은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은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우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영국 및 미국 등에서 산발적인 유입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오늘 기준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18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및 의심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이례적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외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장은 여행객 등에게 해외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에 원숭이두창이 전파될 수 있는 야생동물 및 발열‧발진 등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두창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비교적 긴 잠복기(통상 6~13일, 최장 21일)를 고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유입사례 발생에 대비해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은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우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증상으로는 38도 이상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얼굴을 시작으로 손, 발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이 있다.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들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부 안내서에 해당 질병을 ’천연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식 표기로 정식 질병 명칭은 ’두창‘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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