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모 전의장…'방어권도 중요·정의회복 지연경계해야'
사법적폐청산연대,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주요한 가치
사법적폐청산연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사법정의 당부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3-29 13:10:3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주요한 가치다"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앞세운 슬로건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한몫을 했다"고 28일 논퍙을 통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강조되었듯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특히 사법 정의를 세우는 재판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이 단체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빗썸 이모 전 의장의 사기혐의 재팜은 기대와는 달리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수사와 공판을 지켜본다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모 전 의장이 2018년 10월경 김모 원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코인 상장을 언급부터로 알려졌다.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시켜 줄 테니 이를 매도해 빗썸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XA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서 김모 원장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빗썸 인수에 실패한다. 이에 김 원장은 이 전 의장이 처음부터 빗썸에 BAX 코인을 상장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2020년 7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거친 후 이모 전 의장을 2021년 7월경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모 전 의장이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실제로 상장되지 않을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 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 등으로 약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이후 지난 3월 8일까지 이어진 6차례의 공판과정에서다. 이 단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주요한 절차인데 그 진행이 원활치 못하다"며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증인들에 소환이 원활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다"면서 "더욱이 이들 증인은 이모 전 의장의 측근이나 핵심 또는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이모 전 의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A씨는 증인출석을 피하고자 2021년 서둘러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측 주요한 증인임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재판 또한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모 전 의장 측이 조율만 한다면 충분히 귀국시켜 증인으로 출석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걸 두려워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주요한 형사 사법적 절차이자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면서, " 하지만 국내 최고의 법 기술자들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실제 지난 여섯 차례의 공판과정에서는 재판부가 이들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교에 휘말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만 할 것이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기며 가상화폐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그 범행은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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