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8월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7-30 11:50:28

▲ 구명조끼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정해 집중 안전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동안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경비함정, 항공기, 드론 등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와 태풍 내습, 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한 높은 파도 등이 겹치면서 어선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20~2025년) 계절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가을철 사고가 3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름철 3224건, 봄철 2685건, 겨울철 241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겨울철이 가장 많았지만 가을철 역시 171명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조합 소속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대상업종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조업이 집중되는 해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해상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집중 배치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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