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194억원·조기지급 5조 7568억원 지급 유도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2-17 15:50:17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52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결과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19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96개 주요 기업이 1만 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조기 지급대금은 포스코이앤씨 1조 2392억원, 현대건설 5900억원, LG전자 4501억원, 대우건설 3612억원, 기아 2632억원, 기아 광주공장 2448억원, 현대자동차 2294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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