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벌꿀제품’…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1-30 13:34:2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2022년 등록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024년 1월 18일 기준 총 3553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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