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집중단속…제조·판매업체부터 음식점까지
외국산 국내산 둔갑·국내 유명 산지 허위표시 중점 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02 11:45:25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이 11월 4일부터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실제 생산지와 다른 국내 유명지역을 원산지로 내세워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사용하는 농산물과 양념류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김장채소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지정된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의 통관 이후 소매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도 최근 확대됐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거짓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배추김치도 원료별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배추와 고춧가루를 모두 사용한 경우 두 원료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도 적용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김장철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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