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홀덤펍 39곳 단속했더니...17곳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위반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08 11:45:52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서울시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홀덤펍 17곳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 표시 의무를 위반한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홀덤펍 39곳을 비롯해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 등 총 50개 업소다.
단속반은 실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홀덤펍 39곳 가운데 17곳(43.6%)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출입구에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을 결합한 형태의 업소다.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장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에 해당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출입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적발 사례 중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낮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그러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영업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지만 관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표시를 부착했더라도 방문객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여러 개의 출입구 가운데 일부에만 표시한 업소도 확인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올바른 위치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시는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이나 상호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방식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홀덤펍 17곳을 입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실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관련 표시 의무 준수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도 받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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