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용, 바우처(쿠폰)로 지원해야
김상훈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6-26 12:27: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7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 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은 “본 법안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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