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불법영업 여전...경기도, 위반행위 23건 적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19 11:41:53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에서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과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도내 계곡·하천 등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해 모두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하천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휴양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점 미신고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이 5건,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하천부지를 영업 공간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A업소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한 뒤 음식점 영업 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영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C업소는 별도의 신고 없이 수영장과 물미끄럼틀 등을 설치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D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천막과 평상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고하지 않고 테마파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휴양지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단속과 사후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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