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야
배현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6-25 11:56: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 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 상향 및 누진 부과율 조정,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등이 담겨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뿐 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시에 해산하고 그 업무를 조합에서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를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기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 또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금액으로 책정한 3000만원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약 15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만큼 현실과는 크나큰 괴리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투기목적없는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 부담완화를 위한 소유 기간별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적용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이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경직된 민간 공급 증대 및 집값 완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총 143개 단지 11만345세대에 달한다. 이 중 다수의 단지는 아파트 내 균열 및 배수관 파열 등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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