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삼겹살·치킨 집중 점검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식육 제조·가공업소 등 점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14 11:37:49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등이다. 농관원은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품목에는 휴가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이 포함됐다. 보양식과 웰빙식품으로 소비되는 염소고기와 훈제오리도 국내산 둔갑 여부를 확인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만760톤으로 5.8배 증가했다. 중국산 훈제오리 수입량도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늘었다. 농관원은 수입량이 증가한 두 품목을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 

 

단속반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우선 점검한다.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어렵게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도 확인 대상이다.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에 게시된 축산물 판매정보를 분석한 뒤 위반 의심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에서는 육안 확인과 거래자료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돼지고기의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쇠고기의 한우·비한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활용한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방문해 표시 기준과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축산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에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염소고기, 훈제오리, 닭고기의 국내산·외국산 식별 방법이 공개돼 있다.

 

첨부된 식별자료에는 냉동 삼겹살의 절단면과 길이, 지방층 형태를 비롯해 쇠고기의 육색과 지방색, 염소고기의 뼈 절단 상태, 훈제오리의 형태와 껍질 상태 등을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외관상 특징만으로 원산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사항과 거래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축산물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농관원 신고전화 1588-8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원산지별 식별정보는 농관원 누리집의 원산지관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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