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기술임치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2-08 11:58:12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한 후 2021년도 1,680건 대비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는 제도이다.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기술 보호 업무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임치 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보는 안전 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 보호 종합 지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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