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25.12) 6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 4명 구속
원·하청 현장소장·감리단장 등 구속…설계도서 미준수·기본 안전조치 위반 혐의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6-12 11:36:27
광주지법은 12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로 근로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 근로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유사 사고를 막을 필요성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전문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노동당국은 그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사고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과 품질관리 미흡,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접합부에서는 용접량 부족 등 시공 불량이 확인됐고, 시공사와 감리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입찰 비위와 다단계 하도급 등 공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책임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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