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에 휩쓸린 표류자 구조
입수 금지구역 수영 중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표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8-09 12:53: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입수 금지구역에서 수영 중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인해 표류하던 표류자를 구조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5일, 오전 8시 16분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상에서 이안류에 휩쓸린 표류자 2명을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직장 동료인 40대 A 씨와 50대 B 씨가 해운대해수욕장 물놀이 지정구역 외 입수 금지구역에서 수영 중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표류하여, 이를 지켜보던 인근 주민이 112를 경유해 해양경찰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세력을 신속히 현장으로 급파했고,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이상 떠밀려간 표류자 2명을 해운대 출장소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구조했다.
표류자 2명 중 1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물놀이 구역을 벗어난 입수는 금지되어 있으며, 기상 불량 시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더욱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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