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유통 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
부정 농약 판매 단속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12-27 13:14:1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품질관리 강화, 부정 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
올해 농관원에서 농약 유통 관리를 담당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시중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하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부정 농약 유통을 차단으로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 관리에서는 농약 판매 준수 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였고, 밀수 농약 신고 제도 안내 전단 15만 부, 농약 온라인 판매·구입 금지 전단 17만 부를 제작하여 판매업자와 농업인에게 배포하였다.
주요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농약 불법 반입 금지 배너를 배치하여 부정 농약 유통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업무 이관 첫해에 철저한 준비와 전국 조직망을 토대로 유통 농약 관리가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농약 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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